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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의 차이? 대체 뭘까?

스트롱 베이비 2018. 6. 5. 09:10

 

 

 

구속과 불구속의 온도차

 

요새 대형 인터넷포탈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인,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좋지 않은 일로 인한 뉴스가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놈들이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할 만큼 뉴스의 댓글창이란 것은 셀 수 없는 시민들이 오가며 남들과 소통하는 커다란 창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들의 범죄에 관한 뉴스가 떴다하면 백이면 백,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댓글유형이 있습니다.

 

"저 XX는 대체 왜 불구속이야? 대한민국 법이 미쳤네!", "역시 돈이 많으니 불구속이네,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검찰이 유명인에게 불구속수사만 한다고 뜨면 이런 식의 댓글들이 엄청 달리며 호응도 많이 받고는 합니다.

매번 위와 같은 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서, 구속과 불구속의 정확한 정의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구속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참고로 구인은 강제력으로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것이며, 구금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일정한 기간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위의 빨간 색의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불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명인들은 일정한 주거가 있으니 1번은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의 사항에 있어서 파란색 글씨가 적용되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잘 모르는 분들은 구속이 기각되었으니 판사가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구속수사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어딘가에 피고인을 강제력으로 구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봐도 나쁜 놈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크게 열을 낼 것까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을 낼 필요가 없으려면 사법체계가 정의의 망치역할을 확실히 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남발로 인한 문제점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이 유죄로 판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라면 그들의 행동을 강제할 수 없기에 확실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내버려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일반인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을 고발한 이를 악의를 품고 해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사건이 강력범죄였다면 수사의 대상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명인들의 불구속수사입니다. 정치인, 혹은 연예인들은 누구나 알만큼 성공한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자신을 알게 모르게 감시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움직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는 없애버릴 힘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회유하거나 협박, 최악에는 살인교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봐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들이 재판의 끝에는 무죄를 받는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세히 알지 못하기에 말을 못하지만 과연 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힘을 발휘했을지는 누가 봐도 뻔하겠지요.

 

이렇게 유명인, 혹은 강력범들이 정의에 맞지 않는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나쁜 사람들이 돈과 권력, 혹은 인맥 등을 이용하여 일단 불구속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요새 뉴스에도 나오듯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렸으며 약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판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권이 바뀐 이후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눈으로 계속해서 권력자들을 감시한다면 뻔한 재판의 뻔한 결과들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오직 '정의'만을 실행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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